경남도 정책자금보증
경상남도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보증
융자규모 : 총670억원(1분기 120억원,2분기 200억원, 3분기 280억원, 4분기 70억원)
지원대상
-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(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)
-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
- 도․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지원조건
지원조건 구분 대출금액 지원내용 상환방법 경상남도 소상공인
육성자금(이차보전)업체당
1억원 한도1년간 연 2.5%
이자차액 보전(道)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
1년 거치 4년 분할상환경상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(이차보전)
* 고용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창원 진해구, 통영,거제, 고성)2년간 연 2.5%
이차보전(道)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
2년 거치 3년 분할상환- 1)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.
- 2)금리상한제 적용 : 기준금리 + 2.0%(전액보증),3.0%(부분보증)
취급은행 : 경남, NH농협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지원제외
- 금융,보험업,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-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
시행일(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- 2021. 01. 25. ~ 한도소진 시 까지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