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보증
경상남도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보증
융자규모 : 50억원(년간, 대출금액 기준)
지원대상 :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해당되는 기업
- 대표자가 저신용(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) 혹은 저소득(연 3,500만원 이하)인 경우
- 대표자가 사회적취약계층 (장애인, 새터민, 여성가장, 한부모,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, 다문화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)인 경우
지원조건
| 구분 | 대출금액 | 이자지원 | 상환방법 |
|---|---|---|---|
| 취약계층지원 특별보증 (이차보전) |
업체당 1천만원 이내 | 1년간 연 2.5% | 1년 일시상환 혹은 1년거치 4년분할상환 |
-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- 금리상한제 적용: 기준금리 + 2.0%(전액보증)
지원제외
-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이용 중인 기업
- 경상남도 희망두드림 특별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- 중·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취급은행 : 경남,NH농협,국민,신한,우리,하나,부산은행
시행기간(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- 2021.9.7. ~ 2021.12.31.(또는 자금소진시까지)
자금신청 및 접수 (보증상담 예약시스템)
-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