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공인 특별자금 보증
경상남도 소공인 특별자금 보증
융자규모 : 80억원(년간, 대출금액 기준)
지원대상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,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으로
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업체
지원조건
| 구분 | 대출금액 | 지원내용 | 상환방법 |
|---|---|---|---|
| 경상남도 소공인 특별보증(이차보전) |
업체당 1억원 한도 |
2년간 연 2.5% 이자차액 보전(道) |
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|
- 1)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.
- 2)금리상한제 적용 : 기준금리 + 2.0%(전액보증), 3.0%(부분보증)
취급은행: 경남, NH농협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시행일(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- 2021. 01. 25. ~ 한도소진 시 까지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