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보증
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보증
융자규모 : 50억원(년간, 대출금액 기준)
지원대상
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으로,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(보증신청 접수일 기준)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(신용보증규정 제6조 보증대상기업에 한함)
: 신규 일자리창출기업 →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기업
(신규인력고용기업 : 상시근로자수 증감과 관계없이,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이력이 있는 기업)
* 신규인력 고용은 ‘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수(월말기준)’, ‘월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’, ‘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’ 中 1로 확인
지원조건
| 구분 | 대출금액 | 지원내용 | 상환방법 |
|---|---|---|---|
|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특별보증(이차보전) |
업체당 1억원 한도 |
2년간 연 2.5% 이자차액 보전(道) |
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|
- 1)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.
- 2)금리상한제 적용 : 기준금리 + 2.0%(전액보증),3.0%(부분보증)
취급은행 : 경남, NH농협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지원제외
- 금융,보험업,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-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
시행일(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)
- 2021. 01. 25. ~ 한도소진 시 까지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