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·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
스마트·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
코로나19 이후 비대면, 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혁신,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.
지원대상
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 대표자 신용평점 710점 이상인,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
| 구분 | 지원요건 | 비고 |
|---|---|---|
| Track 1 | ①스마트 기술* 이용하고 있거나 보유중인 기업 ②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|
*스마트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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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rack 2 | ①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②고용 유지·창출 사업자 |
-지식서비스산업 표준산업분류표 확인 [◀클릭] -접수 시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'20년말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(고용 유지 혹은 창출 확인 위해 아래 서류 中 택 1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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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|---|
| 보증한도 | Track1 - 7천만원 이내(본건, 재단기보증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1.5억원 이내로 운용) Track2 - 1억원 이내(본건, 재단기보증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2억원 이내로 운용) |
| 보증기간 | 5년 이내(1년 일시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 |
| 금리 | 은행에서 정한 금리 |
| 보증료 | 연 0.8% |
| 보증비율 | 95% |
취급은행
본 특례보증 취급 협약 체결 은행
(농협중앙회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SC제일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은행)
운영기간
2021.4.19. ~ 한도소진 시 까지


